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행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건수가 2022년 초, 누적 이용건수 1억건을 돌파하고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 할 정도로 생활 교통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우수 정책 1위로 뽑히고, 이용자 만족도도 90%를 상회 할 정도로 특히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 체구가 작은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바퀴 24→20인치)와 무게(18→16㎏)를 줄인 새싹 따릉이를 도입하고 e-따릉이라 불리는 전기 따릉이가 도입 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다.
이용층이 확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용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건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중이라 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항상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렇다면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고 시 사망, 후유 장해, 치료비, 사고 배상 책임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따릉이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치료비, 심지어 상대 피해 차주의 차량 렌트비까지도 보상 가능하다고 한다.
한도도 꽤 넉넉한 편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고 개인 치료비와 사고 배상 책임은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10만원이 있다.
따릉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따릉이를 빌리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만, 모든 보상은 따릉이 대여시간 안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공식적으로 빌린게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하여 접수 신청 하면 되며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는 따릉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보상은 따릉이 대여시간 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용을 했거나 개인 자전거를 이용 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큰 자유가 주어질 수록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커지는 법인데, 편리함 만을 좇다보니 더욱 중요한게 무엇인지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용 방법이 편리하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무엇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안전에 신경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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