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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정리 결과물

[저작권 필수 팁] #3. 다른 저작권에 대해서도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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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수많은 사진을 찾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앞서 글꼴 관련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글꼴 만큼이나 중요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이미지 및 영상 관련 저작권이 아닐까 한다.

 

보통은 이를 개인 발표 자료, 혹은 블로그 및 영상 등을 제작 할 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상기법을 위반하게 되면 추후에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인데, 어떤 경우가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상황인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저작권이 정확히 뭐야?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며, 이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의 정의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정의를 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가 저작권이라 되어 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것이냐?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이라고 보기 힘든것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이를 보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그것이 단순 일기가 되었든 초등학생 때 학교 방학숙제로 썼던 시가 되었든 뭐든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만들어 내는 순간 저작권은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또 의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학창시절 때 학교 숙제로 썼던 시를 누군가 베껴다가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그 시를 쓰는 순간 나에게 저작권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소송을 걸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인데 이것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이고 침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위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이미지의 일부분만 사용하면 괜찮다더라, 노래는 몇 초 이상 안 쓰면 괜찮다더라, 책은 몇 줄 이상 안 읽으면 괜찮다더라 하는 것들은 루머이다. 이 일부분을 어떠한 편집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분만 사용했다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출처를 남기면 써도 된다?

흔히 우리가 웹 서핑을 하다 보면 '퍼가실 땐 출처를 남겨주세요' 라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 출처를 남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따르면 위에서 명시한 '인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아무리 남겨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니 아래 글을 한 번씩 읽어보길 추천한다.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106&searchText=&etc1=&portalcode=03&servicecode=12&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 

 

저작권 상식-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www.copyright.or.kr

저작권 침해를 하면 어떻게 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저작권법의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 창작자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문화 발전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궁금해서 찾아본 저작권 관련 사례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례들을 정리해봤다.

 

1. 유튜브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유명한 움짤은 그냥 쓸 수 있는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지만 원작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퇴사짤로 유명한 영상

 

해당 사진만 봐도 목소리가 들리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유명한 짤이 있다. 퇴사짤로 유명한 영상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러한 유명 짤 등을 사용하여 영상의 재미를 더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면 유명 유튜버들도 다 사용하는 거니 나도 그냥 갖다 써도 되는걸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작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영상을 만든 제작사 혹은 방송사가 무료로 배포하거나, 제작 당시 배포 관련 협상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면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이다.

 

다만, 저작권자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움짤을 통해 홍보가 될 수도 있기에 그냥 알고도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구경하다 예쁜 바다 사진을 찾았는데 내 블로그 메인 사진이나 카톡 프로필에 올려볼까?

 

너무 아름다운 몰디브 해변

해당 사진을 올린 주인의 별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다. 다른 사람의 SNS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용 하고 싶을 경우 직접 동의를 구하자.

 

 

3. 내 인생 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영화 리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리뷰 영상들이 있다.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배급사의 허락 없이 해당 영화 속 장면들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위의 2번 사례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침해권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 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원저작자의 별도 승낙을 구하지 않고도 타인의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인용)할 수 있는 행위 및 그 권리 등을 말한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특정 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뉴스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며 이를 통한 제 2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

 

예를 들어, 특정 논문을 쓸 때 타인의 논문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대학과 학회에서는 카피킬러 등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절률 15~25%를 가이드라인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영화 리뷰로 다시 돌아와서 2시간 짜리 영화 영상을 주요장면만 뽑아서 짧게 5분으로 줄여 그대로 올린다면 괜찮을까?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다. 단 30초, 1분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공도 없이 그대로 올릴경우 제 2의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제 2의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녹여내어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을 하면 된다. 따라서, 영화 영상을 짧게 편집하고 그 위에 나레이션으로 나만의 목소리를 녹여내어 평가(리뷰) 하는 것은 제 2의 창작물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다만, 총 영상 길이는 5분인데 리뷰는 1분만 하는 등 주객이 전도 된다면 나의 생각을 녹여냈다고 하더라도 제 2의 창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무조건 공정이용이라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공정이용 주장은 제 2의 창작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배급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유튜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십,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영화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유튜버들을 통한 홍보 효과도 엄청 나기 때문에 배급사에서 내부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따로 제재하지 않고 이미 영화산업 자체에 깊숙히 들어온 영화 유튜버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16/0001575682

 

[기획; 영화 유튜버③] 유튜버와 배급사에 필요한 건 ‘상생의 마인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 함상범 기자] 영화 유튜버와 배급사는 긴장관계 속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유튜버는 신고를 하는 배급사의 작품은 다루지 않는 방향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비

n.news.naver.com

 

4. 내 인생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책을 보여주지 않고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건 괜찮지 않을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극히 일부분 낭독이라 하더라도 출판사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낭독은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따라서, 북튜버를 생각중이라면 낭독하고자 하는 책의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혹자는 "그럼 유튜브에 있는 낭독 영상은 모두 허가를 받은거야?"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설령 해당 유튜버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로 출판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니 정말 좋은 취지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올린 영상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따라서, 정말 책을 사랑한다면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작가와 출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자 존중의 표시란 것을 명심하자.

 

출판사 마다 허가 기준은 모두 다르다고 하니 해당 출판사에 직접 문의해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아래에 저작권 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문예출판사의 공지글을 첨부하니 한번 꼭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blog.naver.com/imoonye/222084847803

 

문예출판사 유튜브 등 낭독 관련 저작권 이용 규정, 낭독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꼭 확인해 주세

㈜문예출판사 저작물의 온라인 매체 이용에 관한 절차 및 규정 안녕하세요.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에 ...

blog.naver.com

 

 

 

 

 

이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이 결과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기술"을 익히려 하지 말고 정확한 저작권법의 인식과 창작자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다음 글에서는 사진 및 영상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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